728x90 반응형 지역의료보험 등급제1 [건보료 개편]9월 건강보험료 개편내용 정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를 부과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 월세 포함)과 자동차도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겨서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후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등급제 부과방식 체계입니다.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이와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하여 지역가입자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이 됩니다. 재산( 전,월세 포함)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며..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