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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건보료 개편]9월 건강보험료 개편내용 정리

by 부아녀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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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를

부과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 월세 포함)과

자동차도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겨서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후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등급제 부과방식 체계입니다.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이와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하여 지역가입자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이 됩니다.

 

 






재산( 전,월세 포함)과 자동차 등급제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며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9억 원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강화되어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일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연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인 월 167만 원으로

낮아지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1등급을 예로 들어보면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되어 82점을 부여받으며 1점당

205.3원의 보험료가 부과돼

월 1만 6835원을 납부합니다.

연소득이 1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10만 원을 소득으로 잡으면 

보험료율이 16.8%가 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요율인 6.99%의 2배가

넘는다고 하면 등급제 대신 정률제를

변경되면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등급이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에는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오르면 가령 노령연금을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지금은 소득이 300만 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본다는 뜻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고액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며

연간 연금수령액이 400만 원인

월 33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소폭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4100만 원인

월 342만 원 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 고액 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9월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된

내용으로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과

보험료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중으로

지역가입자 분류되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으며 재산이 전월세 포함되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9월 개편되는 건강보험료가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과 지역가입자 등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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