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등록 한 주택은 혜택도
많이 있지만 의무도 많습니다.
과태료 주의하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년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다시 주택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청파동에 주택은
2018년에 매입해서 임대 등록한
주택이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 청파 2 구역
신통기획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할 때
신축 다세대 매입 후
임대주택등록 후 임대주택이 재개발이
됨으로써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있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에
궁금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시군구 자치구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는 임대 주택등록 후 10년간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다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축 다세대, 다세대, 오피스텔은
10년 임대등록 가능하며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폐지되었으며
참고로 저는 2017년 등록한 임대주택은
8년 준공공 임대주택에
등록해서 유지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의무
임대료 5% 인상 제한
부기등기 의무
렌트홈 신고
양도 시까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기로하고 양도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을 때
매도인에게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경우 매수인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완료한 후에 매도를 진행해야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주택등록 임대사업 중에
해당주택을 임의로 매도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등록임대주택의 매도 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승계를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에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임대기간 또한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임대주택 상속 시
상속받는 사람이
주택임대 사업등록 여부는 선택가능하며
상속인이 임대주택 승계를 거부할 때는
과태료 없이 말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 후
2년 연속 적자 등이 발생하여
임대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피해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결코 10년의 시간은 짧지가 않아서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부동산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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