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비과세 기준 요건과
주택수 과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시글 중에
[고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기간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함이라고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럼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조건과 과세 조건을
주택수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1 주택의 경우
1. 국외주택 월세수입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수입
소득세 과세대상 2 주택의 경우
1. 모든 월세수입
소득세 과세대상 3 주택이상 경우
1. 모든 월세수입
2. 비소형 3채 이상 보유하며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로 계산 후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봅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1 주택인 경우
1.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월세수입
2.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소득세 비과세대상 2 주택의 경우
1.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소득세 비과세대상 3 주택이상 경우
1.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2. 비소형주택 3 채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3. 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2. 3 주택이란 부부합산 거주주택이거나
임대주택의 주택수입니다.
간주임대료란
비소형 3채 이상 보유하며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로 계산 후
간주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간주임대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주임대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나 간주임대료를 계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월세소득에만
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 형평성의 이유로
현재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시 전월세계약서를
해당구청에 거래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동안
월세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같은 경우 1년 2년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년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할 것이 있다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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