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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비과세 기준 요건과 주택수 기준

by 부아녀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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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비과세 기준 요건과 

주택수 과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시글 중에

[고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기간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함이라고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럼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조건과  과세 조건을

주택수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1 주택의 경우

1. 국외주택 월세수입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수입

 

소득세 과세대상 2 주택의 경우

1. 모든 월세수입

 

소득세 과세대상 3 주택이상 경우

1. 모든 월세수입

2. 비소형 3채 이상 보유하며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로 계산 후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봅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1 주택인 경우

1.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월세수입

2.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소득세 비과세대상 2 주택의 경우

1.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소득세 비과세대상 3 주택이상 경우

1.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2. 비소형주택 3 채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3. 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2. 3 주택이란 부부합산 거주주택이거나

임대주택의 주택수입니다.

 

 

 

 

 

 

 

 

 

 

간주임대료란

비소형 3채 이상 보유하며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정 이율로 계산 후

간주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간주임대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주임대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나 간주임대료를 계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월세소득에만

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 형평성의 이유로

현재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시 전월세계약서를

해당구청에 거래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동안

월세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같은 경우 1년 2년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년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할 것이 있다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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