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세율인하와 증여취득세 기준변경
증권거래세인하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는
기본공제금액이
부부공동 1 주택(12억➡️18억)
1세대 1 주택(11억➡️12억)
다주택자(6억➡️9억)이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 주택자이하
12억 이하 3 주택자 0.5%~2.7%
12억 초과 3 주택자 2%~5%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율 1% 인하와
2억 이하(10%➡️9%)
200억 이하(20%➡️19%)
3000억 이하(22%➡️21%)
3000억 초과(25%➡️24%)
변경됩니다.
그리고 증권(주식) 거래세 또한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변경되며
22년(0.23%)
23년(0.20%)
24년(0.18%)
25년(0.15%)
그리고 부동산취득세 기준은
신고가액➡️실거래가로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 이후➡️10년 이후 변경됩니다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또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시가인정액은 취득 전 6개월에서
취득 후 3개월의 매매가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입니다.
23년 1월부터 세금 관련해서
각종 많은 세금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종합부 동세 양도세나 취득세 법인세
증여세 주식거래세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하되는 세율이 반갑기는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각종 세제들로 많은
국민의 혼란에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세제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가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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