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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조건

by 부아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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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신청하는 대상조건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조건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가구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며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 30% 해 산정하며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재산가액 1억 600만 원과 월 소득

117만 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은

8월 22일부터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세 미만이고

미혼자인 경우 부모의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이며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30세 이상과 결혼하여 부모와 생계를

분리한 청년은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한

기준인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학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

2022.11~2024.12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전세 거주자로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를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로써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문의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단 후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과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무주택 독립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

8~11월분을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합니다.

 

 

 

 

 

 

앞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해

독립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면서

부모와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아녀와 함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부아녀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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