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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통지 안내문 [부아녀 경제이야기]

by 부아녀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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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겪은 국민연금 체납 

관련하여 억울했던 그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근로자가 50% 같은 액수만큼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매달 급여명세표에서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통지서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일정 금액이 급여에서 차감되었는데

미납되었다고 체납 통지서가 별안간 온 것입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매달마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하는데

체납이라니 깜짝 놀라서 국민건강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체납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50%을 더해서

국민연금 공단에 일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일정 금액 공제를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 건설회사에 근무할 때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통지서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당시 회사에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음 달에 납부하겠다는 말만

하고선 계속 미납하고 있어서 근무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 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밀리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도

깎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하소연해 봤지만 

국민연금 공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제일 답답한 건  근로자 본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소송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사업주 재산 압류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압류 재산 처분까지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매달 꼬박꼬박 공제해가면서

사업주가 미납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근로자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 구제 제도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과 물론이며

마지막 급여까지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을

근로복지 공단에 임금체불 미지급 신청 후

한참 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하고 있다면

회사 경영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퇴사 후 급여라도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겪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통지서 받은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 별일이 다 많습니다.

 

 

부하면 정하리~

부아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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