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방안이
시행되었으며 상생 임대인 가능 조건과
인정기간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 비과세 거주요건 기간이 전체 면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인 선정 요건 완화로는 공시 가격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1가구 1 주택자 기준을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 임대인으로
무조건 비과세 거주요건 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1 주택만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조건 사항은
먼저 직전 계약과 당해 상생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하면서 주택 매수 과정에서 승계받은
전세계약은 직전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세를 안고 매수한 매수자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오는
2024년 말까지 기한 연장을 한 만큼 기한 내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직전 계약 대비 5%만
보증금을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 조건은 가능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입니다.
예을 들면 올해 11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안고 집을
매수했을 때 11월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고 다가오는
2024년 11월에 연장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 조건이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생 임대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상
전월세 전환율을 따라야 합니다
연간 10% 또는 기준금리+연간 2% 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계산기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이나 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전월세 전환율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을 들어 전세 보증금 5억 원에서 5% 인상하면
5억 2500만 원이 되며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이
2억 원을 정하고 나머지 금액 3억 2500만 원을
월세 전환 금액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와 월차임 전환 시산
정률 2%를 적용으로 4.5%로 적용해 계산하면
연 임대료는 14,625,0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로
나누면 1,218,750원입니다. 그러므로 월 임대료
1,218,750원을 초과하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계산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2년간 계약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짓으로
계약으로 임차인이 단기 거주 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편법을 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상생 임대인 가능 조건과 기간을 활용해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조건 (0) | 2022.09.10 |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0) | 2022.09.09 |
개편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0) | 2022.09.07 |
국내 1호 백신 접종 시작 (0) | 2022.09.06 |
제 11호 태풍 힌남노 경로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