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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주택임대사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낙찰 주택 허가,실거주 요건

by 부아녀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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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형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받았을 때 허가요건과

실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았을 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일

 시군구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형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상업용 토지를

매수 시에는 허가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하며

경매로 나온 주택을 낙찰받은 후에는 2년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하며 허가와는 별도로

실거주 2년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에 토지나 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경우 경매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면서 경매 물건의 낙찰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경매받은 토지나 주택에 자금조달계획서나

거래신고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의 지가가 갑자기 상승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투기 우려 방지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토부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2-5년간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만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해당 시군구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가 5년 이내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을 앞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시 서귀포 신공항 예정지역과

용인시  하이닉스 확장 지역 내 그리고

서울시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잠실 마이스사업인 근 탄천 인근 지역에

토지나 아파트를 매수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개발로 인하여 지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잠실 , 삼성 , 대치 , 청담 지역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개발 계획을 발표한 핫한 용산 정비창

부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었으며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지역 토지나 부동산은 눈여겨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송파구 잠실 리센츠 소형 12평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최소면적을 토지 면적이

8제곱미터(5.4평) 이상으로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한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나 주택은 이미

가격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허가구역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다면 낙찰을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투자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위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경매나 공매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으로 부자를 꿈꾸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까운 지역에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는

하지만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부하면 정하리~

부아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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