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과
토지거래허가 면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의 지가가 갑자기 상승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투기 우려 방지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토부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2-5년간을 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만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해당 시군구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가 5년 내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용지나 농축 임어업 경영, 편의시설,
대체용지 취득의 이용 의무기간은 2년이며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현장 보존 목적의 이용 의무기간은 5년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의무기간 행정조치로는 토지 취득 금액의
5-10%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용목적 위반일 때는 5%와
타인에게 임대 위반 시 7%,
이미용 방치할 때 10% ,
기타 7%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이용목적이 실거주
목적이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지역에 상가건물을 매수했을 때도
허가받은 이행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이행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하며 토지거래 매수금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농지 또한 농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지 않고 어길 시 토지거래 매수 가격에 10%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면적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경우에는
주거지역 기준면적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기준면적은 150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 기준면적은 150제곱미터 촤과
녹지지역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 초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제곱미터 초과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에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경우에는
농지일 때 기준면적은 500제곱미터 초과
임야일 때 기준면적은 1,000제곱미터 초과
기타 지역 기준면적은 250제곱미터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면제 대상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1조 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경매 진행 후
공매나 경매 낙찰 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지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며 허가 후 주택 또는 상가건물 등
매수할 때는 이용 목적으로 잘 이행해야 차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때
허가 면제 대상과 허가 면적을 자세하게 살펴
보았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자 시
실거주 기간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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