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by 부아녀 2022. 9. 3.
728x90
반응형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대책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누며 또한 국토부는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피해회복 원스톱 서비스, 피해자 자금 지원 

긴급 거처 제공 , 전세사기 단속 강화 

관련자 처벌 강화 등 8개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세 사기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부족했으며 적발 시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 또한 약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하며 범죄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며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계약 직후 집 팔고 대출받는

꼼수 사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함으로써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현행 법률 시스템상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그전에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특약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할 때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을 추진하며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00만 원, 광역시는 

2천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 법무부 심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정하고 연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

경기·충청 등 3곳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와

변호사, 법무사 등을 상주시켜 전세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및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전세사기 의심 매물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되며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악의적인 전세 사기 적발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국토부와 경찰청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말소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사유 적용 기간 및 자격 취소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을 회수할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담조직도 운영하며

특약을 통한 임차인 대항력 강화 대책은 임대차

3 법보다도 현실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효과적일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하도록 의무화와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 세금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나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 각종 주요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가칭)도 출시 예정이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매월 공개하고, 위험 지역은 별도 관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설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서민들한테 전세 보증금이란 목숨과 같은

것으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게 많은 예방법과 정책으로서 많은

서민들 보금자리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