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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2022.05.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개정

by 부아녀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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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5월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소득세법 개정 내용과 과세대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대한 최종

1 주택 규제 폐지에 따른 22년 5월 10일부터

양도소득세 3가지가 완화됨으로써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년 05.09일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최종 1 주택 규제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위의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시기는 :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 특별공제 적용

세율 6-45%+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개정: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 특별공제 배제

세율: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 특별공제:배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와 조세 원칙에

위배되며 매물 감소와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2) 6월 1일 전 매도 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 경감으로 매물 출회 활성화 가능

3)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4) 과거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 시간

(19.12-20.06)중 주택거래 증가되었으므로

이번에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은 더 큰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19년 2월 12일 개정>

21년 1월 1일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개정: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로 기대효과로

세제 정상화, 매물 출회 유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1 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 가능합니다

 

 

 

 

 

3.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18년 이후 3년>2년>1년(전입 요건 추가 신설)

으로 요건 지속 강화

(3년>2년) 18년 9월 13일 대책:18년 9월 14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년>1년) 19년 12월 16일 대책:19년 12월 17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부터 적용

 

 

 

 

 

개정: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년>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폐지)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대효과로는 1년으로 설정도 짧은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2년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한 부여 납세자 편의 위해서

연장하며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납세의 편의 제고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제도의

합리화와 세제 정상화되어 부동산 매물 출회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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