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들어서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와
장애수당인상과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혜택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1.49%) 인상 내용으로
1). 직장가입자(소득 ×%)
(3.495%➡️3.545%)
2). 지역가입자(부과점수 ×원)
(205.3원➡️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4.4%) 인상
건보료 ×(12.27%➡️12.81%)
3. 연금인상(5.1%=물가상승률)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국민연금 등
기초연금(4.7%) 인상
단독가구 연금
(월 30.75만 원➡️월 32.2만 원)
부부가구 연금
(월 49.2만 원➡️월 51.5만 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월 202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288만➡️월 323만 원)
영아수당➡️부모급여
1) 2023년
만 1세 미만 70만 원
만 2세 미만 35만 원
2) 2024년
만 1세 미만 100만 원
만 2세 미만 50만 원
생계급여(기초생활) 인상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자
1인가구(58.3만➡️62.3만 원)
4인가구(154만➡️162만 원)
주거급여(기초생활)
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자
1인(16.4만~33.0만)
2인(18.5만~37.0만)
3인(22.0만~44.1만)
4인(25.6만~51.0만)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등급➡️판정기준
월(38.8만 원➡️40.2만 원)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월 4만 원➡️월 6만 원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 35만 원➡️월 40만 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저 70만 원~최고 150만 원
청소년(부모) 가정
부모 모두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1억➡️2억까지 보증
23년 달라지는 다양한 혜택들의
인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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