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역세권 재개발 원룸이 10억으로
들썩이는 소형 다세대 빌라라는 뉴스 기사
내용을 보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룸이나 다세대를 단순하게 원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룸이 재개발이 진행되어
미래에 아파트가 지어질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룸이 10억이라도
다세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이지만
소액 다세대나 빌라 시장은 예상밖에 많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윤정부 270만 호
주택공급과 함께 서울시가 진행하는 신통
기획 재개발이나 모아주택 , 모아타운, 가로주택
재개발로 인하여 재개발 소액 다세대, 원룸
투자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 내용으로 한강변 광진구 자양4동
경우 21년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지역으로 22년 1월 28일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또한 해야만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8제곱미터 이하
(5.4평)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었으며 실거주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자양동 같은 소형 원룸이나
소형 다세대 , 빌라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22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6제곱미터 이하(1,8평) 이하의 면적만
가능하도록 면적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실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양 4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신통 기획 공모에
탈락한 지역으로 22년 1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권리산정 기준일 22년 1월 28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추가 지정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통 기획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은
22년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며
모아타운은 착공 신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며
역세권 개발은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역세권 개발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없다고 봐도 무난할 것이며 역세권 개발
구역지정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으로
역세권 개발 권리산정일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로 진행 시 어디를
투자해도 무난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한강변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강변에 역세권 개발이 될만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서 투자할 수만 있다면 구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곳을 찾아서
소액 다세대나, 원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재산가치를 한층 높이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아파트가 지어질 미래가치를 보고
소액 다세대나 원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 몇 안 되는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될
소액 다세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황금 거위가 될만한 한강변 소액
다세대 투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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