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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개편 된 종부세인하 중과폐지 소득세 법인세 세제 개편 내용 정리

by 부아녀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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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와 앞으로 11월에

납부하는 종부세 관련하여 새롭게 세제

개편되는 내용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주택

공시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존의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 가격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 후

1세대 1 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2022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며

 

 

 

 

 

 

 

1세대 1 주택자 세부담은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기준은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변경됩니다.

 

 

 



 

 

 

 

 

 

 

 

 

 

새 종부세 세제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1 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며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입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개 이하로 줄여 대기업을 비롯 중소

중견기업 세부담도 낮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과표 8800만 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내용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도 개편되었습니다.

 

 

 

 

 

 

 

 

 

직장인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을

2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하며 내년부터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가량 줄어들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 0.23%에서 0.15% 인하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중입니다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세제 내용들이

서민들 생활에 많은 혜택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1가구 2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매수 매도 연도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도할 때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 상담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종부세 완화 및 중과 폐지 관련한

새롭게 바뀌는 세제 개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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