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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정리

by 부아녀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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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일부는 제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를

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2022.7월 이후 3억 6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30세 이하 및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른 재산없이

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세표준 ÷ 0.6 = 공시가격이 되는데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9억원이 됩니다.
5억 4천만원 ÷ 0.6 = 9억원
일반적으로 재산이 주택 1채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주택 등록 시의 임대수입 금액 1천만 원

임대 주택 미등록시의 임대수입 400만 원을

임대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에 등록이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2가지 다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임대수입과 임대소득 계산식

수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수입​ = 월세 + 간주임대료 + 관리비입니다

임대소득 = [ 임대수입 - (임대수입 x 필요경비율) ]

- 공제금액

간주임대료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주택의 간주임대료(계산식) =

(보증금 - 3억 원) x 60%

x 간주임대료 이자율

x (임대 일수 / 과세기간 일수)- 수입이자

 

 

 

 

 

 

관리비(관리비 항목에서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제외)를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리사무실이 있어 위탁을 주고 

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다면 이때의 관리비는

임대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 등록할 때와 미등록할 때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입니다.

필요경비율 > 등록 시 60%, 미등록시 50% 임

공제금액 > 등록 시 400만 원, 미등록시 200만 원

 

 

 

 

 

 

 

예를 들어  재산이 6억 원이고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일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건보료 월 27만 원 / 연간 324만 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때 

건보료 월 4만 7천 원 / 연간 56만 원

참고로 임대수입이 연 2천만 원

(월 167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26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충족이 안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 원

이하 여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상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소득 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이 

연 1천만 원 (월 84만 원) 이상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사업 중으로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에서 임대등록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나서

임대등록사업자 건강보험 혜택이

많은 줄 알았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임대등록 주택의

재산가액과 거주주택 재산가액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 또한  자산가액으로

계산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상승하며 임대등록 주택 포함 한

재산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피부양 자격

상실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들은

10년간 임대등록 경우

등록 주택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채 이상 9억 이상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고 임대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 10년 동안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임대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생각하고

신중하게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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