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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부아녀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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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 민생대책으로

서민 실소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이 9월 15일 출시해

안심 전환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또는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자격 조건은 올해 8월 16일까지

제1금융, 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

(시세 기준) 4억 원 이하로 1 주택자라면 신청

할 수 있으며 안심 전환대출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며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하는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심 전환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적용되는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

포인트 인하된 수준인 3.80~4.00%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향후 금리가 인상

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차주는 9월 15일~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차주는

10월 6일~13일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5일부터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과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청방식은 요일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9월 15일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 접수한 물량이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1회 차(9월 15일∼30일)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2회 차(10월 6일∼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차까지 신청한 접수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 가격을

상향해서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안심 전환대출의 신청 접수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며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며 차주는 올해

10~12월부터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하고

심사한 차주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실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심사한 차주는 국민·신한·

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

제주·대구은행 등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심 전환대출

이용 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 가격 조회 포함)

가능과 신청 일정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저금리 혜택으로 서민들

가게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며

더 많은 민생 정책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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