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과
지역 내수 경기 침체 이유등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는 부동산 지방 규제
해제지역과 규제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렸습니다.
또한 인천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인천 일부 지역인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렸으며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금융, 세제, 청약 등
10가지 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LTV)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되며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규제 해제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채 추가로 취득해도
특별한 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과 규제 완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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