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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자진말소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 방법

by 부아녀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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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된 후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

하나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합산과세 배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등록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된 후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되면서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거주지 지자체(시. 군. 구) 소관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이 

거주지 지자체(시. 군. 구)에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시키면서

관할 세무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던 주택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행정 데이터시스템이

거주지 지자체(시. 군. 구)에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시키면서

자동으로 관할 세무서로 신고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기간 내에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 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되었다면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관할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신고납부>>일반납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등록된 임대주택 제외하면 됩니다.

 

 

 

 

 

 

 

 

등록 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되면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주소지 세무서란

등록 임대주택은 서울 용산구이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지가  송파구일 때는

송파구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자동말소와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을 있었을 때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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