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민생안정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채무 부담이
커진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금리인상과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대출을 고정금리
최대 1% 금리 우대혜택을 주면서 또한 금리가
인하할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6개월마다 금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한다는 금융지원 내용과
아울러 주택 관련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안심 전환대출 45조 원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택 매수로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를 위한
안심 전환대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고 우대금리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면서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우대형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9월 보금자리론보다 0.3%
낮은 수준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청년층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자를 최대 30~5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청년 특례 채무조정 또한 역차별 논란이란
문제로 국민들의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했으며
원금 탕감은 모든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가계채무 부실이나 중소기업 채무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 민생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은행권과 많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채무 갚을 길이 없는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를
감면해 주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빚투
빚내서 투자한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은 그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에게 역차별 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부실과 중소기업 부채 부실화 전에
정부가 먼저 대응하는 건 좋은 취지나
다른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의 목소리
들으면서 채무 탕감 민생안정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정확한 기준 소득과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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