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 정부가 바뀐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주요 경제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금융 완화와 같이
많은 경제 정책이 바뀐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새 정부 바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1년)
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중 전부택 처분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참고로 1번과 2번은 5월 10일 날로 소급 적용합니다
3. 재산세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4.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60%으로 하향
20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1세대 1 주택 종부제 과세 기준선 11억 원>>14억 원으로 확대)
고령. 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11월 고지분 적용)
부동산 금융완화 경제 정책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현재 60~70%)및 대출한도 4억 원>>6억 원으로 확대 (3분기)
2. DSR산청 시 장래 소득 방영 방식 개선(3분기)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대출 시~만기 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3.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7월 1일)에 따른 실 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7월 1일)
4.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대출 (20조 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 대출 확대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유류비 : 유류세 30% 인하 5개월 연장 (8월 1일-12월 31일까지)
- 주거비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환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통신 시: 어르신, 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 유도
- 교통비: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2024년까지)
- 양육비: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청년 주거. 자산형성
- 주거: 청년 위한 신유형 주택 사전청약 연내 개시, 추첨제 확대 등(3분기)
-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 신설(2023년)
위에서 확인 한 많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금융완화로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많은 세제 혜택과 부동산 금융 완화로
내 집 마련 때 담보대출 완화됨으로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생계비 경감 부분에서도 각종 혜택이
다양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밖에도 주택공급 확대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마련 (6월)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 지역별) 마련 (3분기)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 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요 경제 정책들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께서 많은 세제 혜택과
각종 생계비를 경감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은 혜택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새 정부 주요 경제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새 정부의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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