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 3곳과 재건축 2곳을 추가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개발 지역인 강동구 천호 3-3구역과
재건축 지역 서초구 진흥아파트와 신반포 2차
아파트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 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은 송파구 거여 새마을 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가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습니다.
강동구 천호 3-3구역과
서초구 서초 진흥아파트와 신반포 2차 아파트
지정기간 2020.08.24-2023.08.23이며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지정기간 2022.08.24-2023.04.03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는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토기거래허가구역(공공재 개발사업)
확대 지역 8월 24일-2023년 4월 3일까지입니다.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구역 변경에 따라서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21년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주거지역 60제곱미터의 10% 수준으로 강화
적용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 일부개정
22년 2월 28일에 따른 허가기준면적 변경 적용
주거지역 개정 전 180제곱미터 개정 후 60제곱미터
상업지역 개정 전 200제곱미터 개정 후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개정 전 660제곱미터 개정 후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개정 전 100제곱미터 개정 후 200제곱미터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윤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신규
정비구역을 10만 호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비 지정한 구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입니다.
토지거래 거래구역 지정권자 서울 특별시장은
강남 서초 자연녹지 지역
지정기간 2021.05.31-2024.05.30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지정기간 2022.06.23.2023.06.22
공공 재개발 후보지 종로, 동대문, 강북,
영등포, 동작, 관악 기존 지역으로
지정기간 2022.1.26-2023.1.25
공공 재개발 후보지 노원 강동 동작, 성동, 종로,
양천, 서대문, 송파, 동대문, 중랑, 성북, 영등포
신규 16곳 지정기간 2022.4.4.-2023.4.3
주요 재건축 단지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지역
지정기간 2022.4.27-2023.04.26
21년 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21개 지역의 지정기간 2022.01.02-2023.01.01
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과 재개발 사업지역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강동)
지정기간 2022.01.29-2023.01.2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지정된 곳은
강서구 오곡 지정기간
2021.12.26-2022.12.25
강서구 과해, 오곡, 오쇠
2022.05.13-2023.05.12
용산구 이촌, 한강로 1,2,3, 가, 용산동 3가
2022.05.20-2023.5.19
위에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의 향후 개발로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규제를 풀어가겠다가
정책으로 개발지역의 투자수요 차단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앞으로도 추가되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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