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1년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다주택자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양도세
증여할 때 증여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까지
매수할 때부터 매도 시까지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별과세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세율 10%이며 누진공제액 없습니다.
5억 원 이하 세율 20%와 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세율 30%와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세율 40%와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세율 50%와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 원 공제
직계존속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공제
직계비속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공제
기타 친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는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는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40%
이렇듯 납부세액이 꽤나 높아서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신경 써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동안 1억 원씩
나누어 10회 증여하거나 10년 내 한 번에
10억을 증여하거나 결국 합산되어 10년 내에
분산 증여한 재산 모두 합산과세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별도로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한 사람이 증여한 건으로
합산 처리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위에 사례 경우에 1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증여세 세율 10%가 아닌 10년 내 합산과세
세율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내 분산증여로 증여세를 줄이거나
10년의 시간을 두고 증여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서 부동산 권리자의 유증 및 사인
사망으로써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모든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공제 내용으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 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2. 가업 영농 상속공제
3. 배우자 공제
4. 금융재산 상속 공제
5. 재해손실 공제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또한 상속세 세율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으로
상속인이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30% 할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 될 경우이며 손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세는 40% 할증이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하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전에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상속인별 재산 및 평가 명세서
2. 상속개시 전 1년 내 채무, 재산처분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5.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6.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지자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있다는 것도
체크하고 기간 내 신고하면 됩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오신 고로 걱정되면 제일
쉬운 방법은 세무사에 의례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세금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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