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 계산했을 때
보증보험 면제 대상이지만
미가입 임대보증금 임차인 동의서 꼭 작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을 계산했을 때
보증대상 금액이 0 이하로 나올 때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때)
또는 최우선변제 금액보다 작을 때
보증보험 면제 대상입니다 만은
이렇게 보증보험 면제 대상일 때도
미가입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필수로 꼭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재개발 훈풍을 타고 22년 주택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세보증 보험 면제가 된
주택에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
전세 보증 금액을 계산했더니
전세 보증보험 면제 요건으로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작성해야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해서 올려 드립니다.
어쨌든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22년 주택 공시 가격 상승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을 들어보겠습니다.
22년 A주택 공시 가격 2억 5천만 원
담보대출을 0원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2억이라고 가정할 때
250,000,000*150%=375,000,000원으로
375,000,000*60%=225,000,000원이
주택 가격의 60%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에서
주택 가격의 60%인 225,000,000을
뺀 보증대상금액이 -25,000,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가입
임차인 동의서 계산 방법은 앞서
올린 글에서 참고하시면 되세요
임대보증금 계산해서
보증금액 대상이
0일 때와 혹은 -6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지
마이너스 금액과 상관없이
미가입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작성해서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안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 걸음 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서
임차인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는
보증대상은 아니라고 하고
해당 구청에서도 보증대상은 아니지만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의
작성은 필수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과
미가입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보다
같거나 작을 때도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가입 임차인 동의서 또는
미가입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렌트홈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변경 신고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가입
임차인 동의서 또는
미가입 임대보증금 임차인 동의서와
보증신청 확인서 이렇게
첨부서류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구청 주택과에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다시 작성 후 올려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앞으로도 서류 준비만으로 복잡한
전세 보증보험과 임차인 동의서 작성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번거로운 일을
계속해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부자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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