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글 중에 토지 매매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서류를 올려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올려놓았습니다.
올린 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
농지,토지매매 양도소득세
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앞서 올린 글에 있는 준비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매도인인의 경우 이제 남은 일은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매한 토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는 간단합니다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할 때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납부한 영수증(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등)을
준비 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매매한 토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 방문 전에 비과세 요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관련 양도세 신고 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농지원부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소득금액 증명서 (본인) 1통
5. 농자재 구입자료 영수증
6.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7. 조합원 증명서
8. 농자재 구입 증명서 영수증
9. 경작사실증명원
10. 매수 시 매매계약서
11. 매도 시 매매계약서
위의 11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 방문 후에 셀프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하시면 됩니다.
워낙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세무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를
하더라도 준비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지나 토지 매매 시 세금 부과
방식이 주택과는 많이 다르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감면받기 위해
자경 하는 기간의 농자재나 비료,
농기계 구입 자금 영수증
같은 것은 꼭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할 때
일반 양도소득 세율보다 10%가
중과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토지나 주택이나 부동산 투자는
그저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저 운 좋게
되는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 모르게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노고가 있어야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달콤한 열매를
얻기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부아녀 부자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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