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바뀌는
월세 세액공제와 퇴직소득 공제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 개정 내용으로
1. 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2. 4600만 원 이하➡️5000만 원 이하
3. 식대소득공제(10만➡️20만 원)
4.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 원)
5. 신용(체크) 카드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6.(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00만 원)
(2) 소득세율(공제금액) 내용으로
1. 1,400만 원 이하:6%
2. 1,400만~5,000만:15%(126만)
3. 5,000만~8,800만:24%(576만)
4. 8,800만~1억 5천:35%(1544만)
5. 1억 5천~3억 원:38%(1994만)
6. 3억 원~5억 원:40%(2594만)
7. 5억 원~10억 원:42%(3594만)
8. 10억 원 초과:45%(6594만)
(3)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내용으로
1. 5년 이하=100만 ×연수
2. (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3. (11년~20년)=1500만+250만 ×(연수-10)
4. 20년 이상=4000만+300만 ×(연수-20)
5.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4)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내용은
1. 한도 750만 원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17%)
3.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10%➡️15%)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며
23년부터 바뀌는 내용 알아보며
보다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이야기입니다.
'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표] 서울시 2차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지역 (0) | 2023.01.12 |
---|---|
23년 건강보험료인상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과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 (0) | 2023.01.12 |
22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0) | 2022.10.07 |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 (0) | 2022.10.06 |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묵시적 갱신 계약 주의할 점 (0) | 2022.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