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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23년 개정]바뀌는 소득세법 월세 세액공제 퇴직소득공제 내용

by 부아녀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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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바뀌는

월세 세액공제와 퇴직소득 공제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 개정 내용으로
1. 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2. 4600만 원 이하➡️5000만 원 이하
3. 식대소득공제(10만➡️20만 원)
4.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 원)

 

 

 

 

 


5. 신용(체크) 카드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6.(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00만 원) 

 

 

 

 

 


(2) 소득세율(공제금액) 내용으로
1. 1,400만 원 이하:6%
2. 1,400만~5,000만:15%(126만)
3. 5,000만~8,800만:24%(576만)
4. 8,800만~1억 5천:35%(1544만)
5. 1억 5천~3억 원:38%(1994만)
6. 3억 원~5억 원:40%(2594만)
7. 5억 원~10억 원:42%(3594만)
8. 10억 원 초과:45%(6594만) 

 

 

 

 


(3)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내용으로
1. 5년 이하=100만 ×연수
2. (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3. (11년~20년)=1500만+250만 ×(연수-10)
4. 20년 이상=4000만+300만 ×(연수-20)
5.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4)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내용은
1. 한도 750만 원
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17%)
3.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10%➡️15%)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며

23년부터 바뀌는 내용 알아보며

보다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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