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 원 확정되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이란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적용 받다가 우대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카드매출
실적에 따라서 연간 환산하여 30억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 율을 적용되며
우대수수료 율이 적용되면 일반 수수료로
적용되었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2019년 시행된 제도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건은 제도는 개업 이후에
신규 가맹점으로 6개월간 매출 확인을 해서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1회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1년 7월-12월 개업한 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장에 평균
27만 원을 22년 3월에 환급받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장의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2022년 하반기 환급금은
3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지급일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되며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으로 많은
소상 공인 , 자영업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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