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 2006년 도입된 이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 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과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등과 달리 1 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안 장치 없이 일괄적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과기준 현실화와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했습니다.
현행 3천만 원의 면제금액을 1억 원 이하의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부과 개시 시점 조정과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선으로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산정 개시 지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종료 시점 주택가액-
(개시 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부과율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와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부과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 배려 1 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 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1세대 1 주택자 고령자 만 60세 이상은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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