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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국세보다 앞선 전세보증금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by 부아녀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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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관련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과 국세보다 앞선 전세 보증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임차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되며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제 순서를 따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선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경매나 공매 경우에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며

현재는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권리설정일을

비교해 빠른 것부터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기재부에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하는 개선방안을 담은

국세 기본법 및 국세 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사 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좋은 취지 입니다만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서

신청하며 계약할 때 필히 발급한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주어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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