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인이 꼭 체크해야 할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전세 만료가
되어 전세를 연장할 때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으로 렌트홈에 변경 신고하면 되고
일반 임대인들은 지자체에 전세계약을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이사 갈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므로 세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저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전세기간 1년 채우지
못하고 이사 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5%를 인상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추천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후 1년 이내 이사하면 전세보증금
5%로 인상을 못하며 전세보증보험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하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변수가
많아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계약을 해야지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유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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