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사가 끝난 뒤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은 겪어보지 않았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분쟁이나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사회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4일 시행하여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실시되며 측정 대상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측정하며 측정방식도
타이어를 떨어뜨리는 뱅 머신 방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와 더 비슷한 배구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 볼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 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가량
높여주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층간 소음 테스트를 시공 전에서
완공 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가벼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과 아이들 달리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 충격음 모두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지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 무게 7.3㎏ 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 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에는
배구공 크기의 공 무게 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이라는 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로 객관성 있게 할 계획 중이며
층간소음 대책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 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로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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