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주택 거래 절벽으로 인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세율과
양도세 중과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제를 아래와 같이 취득세 중과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정안으로서
미확정이란 점을 참고하세요.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현행
개인 1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동일하게
주택 가액에 따라 1%~3%이며
2 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8%와
비조정대상지역은 1%~3%이며
3 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12%와
비조정대상지역은 8%
4 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은 12%
법인은 12%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개정안(미확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 주택과 2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주택가액에 따라 1%~3%이며
3 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6%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은 4%입니다.
4 주택자이상은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동일하게 6%와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동일하게 6%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국회에서 야당과 빠른 합의로
국회본회의를 거쳐
빠르게 개편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세 중과
개편안도 발표가 되었으며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 유예기간
2023.05.09에서
2024.05.09까지 연장하면서
2023.07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 개편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조합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양도세율이 많이
높았던 것을 세율 조정으로
양도소득세 과표표준을
조금씩 내려서 개정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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