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결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도
덩달아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확정 공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했던 변동률이며
확정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열람
가능 시기 이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확정한 수치입니다.
작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평균 7.34%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표준주택 평균 기준 53.6%)으로
되돌린 결과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8.55%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나며
경기 -5.41% 등 이외 16개 시도는
전국 평균-5.95% 대비 소폭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했습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서울(-5.86%), 부산(-5.73%), 경기(-5.51%),
세종(-5.30%) 등은 전국 평균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났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할 때
큰 작용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마냥 좋은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이
공시가격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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