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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낮아져 각종 부동산 세금 낮아진다

by 부아녀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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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결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도

덩달아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확정 공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했던 변동률이며 

확정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열람

가능 시기 이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확정한 수치입니다.

 

 

 

 

 

작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평균 7.34%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표준주택 평균 기준 53.6%)으로

되돌린 결과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8.55%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나며

경기 -5.41% 등 이외 16개 시도는

전국 평균-5.95% 대비 소폭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했습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서울(-5.86%), 부산(-5.73%), 경기(-5.51%),

세종(-5.30%) 등은 전국 평균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났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할 때

큰 작용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마냥 좋은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이

공시가격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富)하면 정하리

부아녀 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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